
서울 금천구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지자체의 감사 계획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감사 결과 처리 과정을 정비하는 법적 근거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고영찬 의원(국민의힘·가산동·독산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주체가 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 계획을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장소’를 구체화했다(안 제5조). 이는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명확히 알려 감사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기한을 상위법에 맞춰 현실화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안 제10조).
조례안을 발의한 고영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리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주민들의 소중한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뒤 별다른 이견 없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엄샛별 위원장은 “공동주택 감사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관리 감독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이나 부당 계약 등 ‘아파트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지자체의 감사 기능을 내실화하고 입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향후 금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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