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훈 미추홀구의원, 주안7동 청사 신축 관련 영업손실 보상액 확인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인접 업체 보상 규모 질의…탁상감정 기준 1억~2억원 추산 집행부 “정식 감정평가는 내년 3월 예정” 업체가 제시한 보상 요구액은 아직 없어

안재훈 미추홀구의원
안재훈 미추홀구의원

미추홀구의회 안재훈 의원이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해 인접 업체의 영업손실 보상 규모와 산정 절차를 확인했다. 사업비에 보상 관련 비용이 반영된 만큼 실제 보상액이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지 점검한 것이다.

안 의원은 21일 열린 미추홀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을 심의하면서 인접한 한일펌프의 영업손실 보상 문제를 질의했다.

안 의원은 해당 업체가 영업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액이 얼마로 확정됐는지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현재 탁상감정으로 추산한 금액이 1억~2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금액은 확정된 보상액이 아니다. 집행부는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뒤 2027년 3월 정식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업체 측이 별도로 요구한 보상액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집행부는 현재까지 업체가 구체적인 보상 요구액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 의원은 보상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재차 확인했다.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기존 청사에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현 청사 부지와 함께 새 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이다. 부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특히 탁상감정에 따른 추산액과 정식 감정평가 결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보상액 확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와 관련 절차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 이번 질의는 보상액의 확정 여부와 업체 측 요구 수준을 확인해 사업비 산정의 불확실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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