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민균 연수구의원이 송도국제도시 내 불법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상가 유리창 등에 부착하는 시트지 광고물의 단속 가능 여부를 점검했다. 현행 규정상 처벌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정 의원은 21일 열린 연수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송도행정과의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검토하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물었다. 집행부는 불법 전단이나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일정 시간 동안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광고주가 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를 통해 광고물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수막과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외에 상가 유리창 등에 부착하는 시트지 광고물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했다. 집행부는 시트지 광고물 관련 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행정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집행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 관련 규정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으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송도행정과는 2027년에도 불법 고정·유동광고물에 대한 상시 단속과 정기적인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시트지 광고물처럼 관련 규정과 처벌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분야는 현장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제도적 보완이 과제로 남는다.
이번 질의는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실제 민원이 발생하는 광고물 유형에 대해 행정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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