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 남동구의원, 유수지 수환경 관리 조례 통과…수질·악취 개선에 현장실증 도입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남동구의회 본회의서 「유수지 수환경 관리 및 개선 조례안」 의결 수질·악취·퇴적물 등 실태조사부터 개선사업 효과 검증까지 제도화 침수 예방 기능 우선…안전성·경제성·유지관리 적정성 검토 근거 마련

김영조 남동구의원
김영조 남동구의원

남동구가 유수지의 침수 예방 기능을 유지하면서 수질과 악취, 퇴적물 등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수지별 실태조사와 개선사업의 현장실증을 연계해 환경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남동구의회는 21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유수지 수환경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월2동·간석2동·간석3동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유수지의 방재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수환경 조사와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수지는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배수시설이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을 조절하고 침수피해를 줄이는 방재시설이다. 그러나 수질 악화와 악취, 퇴적물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방재 기능과 환경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조례안은 유수지 수환경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비롯해 수질과 악취, 퇴적물, 오염원, 물의 흐름 및 계절별 변화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실증을 통해 개선방안의 효과성과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적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환경 개선이 유수지 본래의 방재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개선사업에 앞서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안전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전문기관 활용과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조사와 현장실증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유수지 유지관리와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사업 우선순위 설정, 예산 편성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환경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유수지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뒤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조례 의결만으로 구체적인 개선사업이나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범위, 사업 대상 선정 및 예산 편성 등이 실제 추진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김영조 의원은 “유수지는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재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본래의 방재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유수지별 수환경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증을 거쳐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수지의 방재기능과 수환경 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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