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위탁 재계약도 운영위 심의…성과 미흡 기관 관리 강화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재위탁 필요성부터 운영 방식까지 재검토…직영·공공기관 위탁 전환 가능성도 검토 평가 결과 차기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11월 개선안 마련·12월 조례 개정 추진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가 기존 민간위탁 사업의 계약을 갱신하는 재위탁 절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성과평가에서 미흡한 점수를 받은 수탁기관의 사후관리도 정비한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위탁 사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평가 결과를 후속 선정 절차에 반영해 재정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재위탁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미흡 기관에 대한 사후점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민간위탁을 새로 추진하거나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을 연장할 때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다.

반면 위탁기간이 끝난 뒤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는 재위탁은 소관 부서가 자체적으로 심의해 왔다. 시는 이 같은 절차의 차이를 개선하고 위탁 사무의 지속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위탁도 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민간위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뿐 아니라 다른 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살핀다. 공공기관 위탁이나 시 직접 운영, 민간보조금 사업 등 대안을 함께 검토해 사무별 특성과 공공성,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해당 기관이 개선계획을 수립했는지, 계획에 따른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 실적을 차기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를 일회성 점검으로 끝내지 않고 후속 조치와 재선정 과정까지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성이 높거나 대체 운영기관을 찾기 어려운 사무에는 일률적인 참여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선의무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 미흡 기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사무의 특수성과 대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12월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2027년 민간위탁 사무관리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윤병철 인천시 행정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주기적·객관적 검토와 성과평가 환류 체계 강화를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제시하며, 관성적인 위탁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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