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미 미추홀구의원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과 등록취소 사유를 질의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19일 열린 제299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토지정보과의 202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와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했다.
토지정보과는 미추홀구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761개소라고 설명했다. 또 2026년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96건과 수사 의뢰 14건을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안 의원은 등록취소 사례와 그 사유를 질의했다. 집행부는 올해 등록취소 3건 가운데 2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1건은 집행유예 선고로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을 취소한 사례라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대상 명단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행부는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미추홀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지도·점검하고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의 세부 사유와 유형별 현황은 집행부가 제출하기로 한 자료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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