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미추홀구가 든든한 뒷배 된다”... 박수연 의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청년 창업 육성·지원 근거 신설… 정책 전문성 높이려 ‘민간 위탁’ 근거 마련 기획행정위, 실질적 혜택 확대 공감하며 원안 가결… 청년 정책 ‘가속도’

박수연 미추홀구의원
박수연 미추홀구의원

인천 미추홀구 청년들이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청년 창업가들의 창의성을 높일 환경 조성은 물론, 관련 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추홀구의회 박수연 의원(국민의힘, 용현5·학익1·관교·문학동)은 지난 3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창업 지원을 구체화하고 관련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 구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청년 창업 육성과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 청년 시설 및 정책 사무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6호에 ‘청년 공간’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해 정책 대상이 되는 물리적 거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안 제17조에는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도전적인 청년 창업가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행정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안 제21조와 제25조에서는 청년 시설과 정책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관 주도의 운영에서 벗어나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위원들의 이견 없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추홀구가 청년 정책을 선도하고, 청년들이 우리 구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미추홀구의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공간 운영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