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도 ‘학운위’ 둔다…인천시의회, 학교자치 외연 확대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 통과…각종학교·온라인학교 근거 마련 공무원 위원 ‘겸직 허가’ 명확화해 상위법 충돌 해소…“투명성·책무성 강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 지역의 미래형 교육모델인 온라인학교와 다양한 형태의 각종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을 기존 특수학교에서 ‘각종학교’까지 확대하고, 최근 도입된 ‘온라인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를 명시한 점이다. 온라인학교는 도서 지역 학생이나 일반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 기반의 새로운 교육 기관이다.

제안 설명에 나선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은 “미래형 교육모델인 온라인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학교 형태에서 교육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모든 교육 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선출될 경우의 복무 규정도 손질했다. 기존 조례는 공무원 위원이 선출되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으나, 이는 상위법인 복무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를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해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했다.

질의 과정에서 조현영 위원은 온라인학교의 개념과 공무원 겸직 규정 개정의 실익을 따져 물었다. 이에 변 국장은 “겸직 허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이 위원 활동을 위해 출장을 가는 등 복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혜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통해 조례 정비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후 조례 반영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 점은 미흡하다”며 “향후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종혁 위원은 토론을 통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원안 가결을 동의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 관내 모든 형태의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소통과 협치의 창구로 기능하며 교육자치 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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