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철 미추홀구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추가 고령운전자 식별 스티커·교통안전 교육·정보제공 근거 마련 상임위 심사 거쳐 9월 2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장규철 미추홀구의원
장규철 미추홀구의원

미추홀구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서 차량 안전장치와 교통안전 교육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에 제출됐다.

미추홀구의회 장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과 교육·정보제공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미추홀구 거주자를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자진반납’과 차량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정의를 새로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예방사업의 범위다. 기존 조례의 사업에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를 추가했다.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는 차선이탈이나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다. 구청장은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예방사업을 위탁해 추진할 수도 있도록 했다.

교통안전 교육과 정보제공에 관한 조항도 신설된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과 교통안전 프로그램·교재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도 가능하도록 했다. 고령운전자와 구민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지원 방식도 정비된다.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에서 교통카드 또는 미추홀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비도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면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장규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면허 반납 중심 지원에 더해 운전을 계속하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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