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손 인천시의원, 의원연구단체 심사 기능 강화…조례 개정 추진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연구단체 최소 구성인원 4명→5명으로 조정 운영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기능 정비 정책연구 전문성·투명성 강화 취지

노태손 인천시의원
노태손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기준이 강화되고 운영에 대한 심사 기능도 확대된다.

인천광역시의회 노태손 의원(민·부평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맞춰 의원연구단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연구 활동의 내실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원연구단체의 최소 구성인원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의원들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구단체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연구단체 등록과 운영 과정에서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연구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노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강화된 심사 기능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1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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