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장애인 인권 조례 발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명시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 차별 방지·권리 구제 및 행정·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 5년마다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및 인권 교육·위탁 근거 정립 군민의 협력과 권리 보장 규정… 차별 없는 지역사회 통합 및 인간의 존엄성 실현

김유자 강화군의원
김유자 강화군의원

강화군 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한층 더 촘촘히 구축된다.

김유자 강화군의원이 발의한 ‘강화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군 내 장애인과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인권보장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강화군수에게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피해 권리를 구제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모든 군민이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노력해야 한다는 협력 의무도 포함했다.

또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교육 및 홍보, 주민참여 활성화,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필수적으로 담기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내 공무원·군민·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 포상 규정 등을 마련했다.

김유자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인권 보장은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모든 군민이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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