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 내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소통과 배움의 장으로 한층 넓게 열릴 전망이다. 주민의 이용 편의를 늘리고 공공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사회 공유문화와 주민 자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남동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 시간대 공간을 구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구청장에게 개방 가능한 공공 공간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대해야 할 책무를 부여했다. 동시에 개방으로 인해 해당 시설 본래의 행정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 약자가 공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조치를 담았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남동구민을 비롯해 관내 직장인, 학생, 지역 단체 등이다. 주민들은 신청 절차를 거쳐 교육, 강연, 세미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및 행사 목적으로 공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공 공간의 사적 독점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영리 목적의 행사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종교 교리 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음이나 주차 문제로 인근 주민의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명시하여, 공간 훼손 시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사전 승인 없는 사용권의 양도나 전대를 금지해 책임성을 높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학정 의원은 “공공시설은 본래 주민들의 자산인 만큼, 쓰이지 않는 시간대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이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환원되는 것이 맞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남동구 안에 건강한 공유문화가 뿌리내리고 지역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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