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남동구의원,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해체허가 기준 합리화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이영주 의원 발의… 불합리한 소규모 해체 공사 허가 절과 기준 정비 버스정류장·횡단보도·어린이집·학교 주변 등 보행 안전관리 강화 주요구조부 미해체 일부 공사 제외… 현장 중심의 합리적 해체관리 체계 구축

남동구의회 전경
남동구의회 전경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보행로 및 교육시설 주변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남동구의회는 이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소규모 일부 공사에도 과도한 해체허가 절차가 적용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의 취지에 맞춰 해체허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공사는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소규모 공사의 행정 절차적 부담을 줄였다.

반면, 보행자 및 취약계층의 안전과 직결된 구간에 대한 허가 기준은 대폭 강화 및 정비됐다. 건축물 높이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위치한 경우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유동인구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다중이용건축물 연접 보행자우선도로, 보차혼용도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시설이 건축물 높이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도 해체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보행 안전망을 한층 촘촘히 다졌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주 의원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되, 구민의 통행이 잦은 보행로와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시설 주변은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효율적인 건축물 해체관리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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