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계승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정선 의원이 인천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국민의힘 안수경, 신영희 의원 등 여야 시의원 4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국민의힘 윤재상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혀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강정선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역사 왜곡 논란과 고교 스포츠 현장에서의 지역 비하 구호 사태 등을 보며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절감했다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주기 위해 임기 시작 직후부터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교육 관련 단독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3곳으로,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인천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관련 조례를 갖추게 된다.
조례안의 핵심 목적은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교육감에게 매년 5·18 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행정적 책무를 부여했다.
활성화 계획에는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여건 조성 방안, 교원 연수,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관계 기관 및 전문 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현장과 기념관, 교육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강정선 의원은 제도적 근거를 우선 마련한 뒤,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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