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 지원사업… 전 연령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으로 대상 확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소득 요건 충족 시 청년·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등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HUG 포털 및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통해 연중 신청

연수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연수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인천 연수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저소득 무주택 구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인천 연수구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기존 청년층에 국한됐던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의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면 확대했다. 아울러 지원 한도 역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임차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지원 금액은 대상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는다. 최대 지원 한도는 모두 40만 원이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정부24 누리집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바란다며, 혜택이 구민들에게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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