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 관내 인도와 주차장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전동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평구의회는 홍순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는 PM의 안전한 이용 계획 수립, 무단 방치 금지, 대여 사업자의 인명 보호 장구 비치 및 준수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제안이 잇따랐다. 박영훈 위원은 “동암역 광장 등에 20여 대 이상의 공유 기기들이 방치되어 보행자 불편이 극심하다”고 포문을 열며, “동력이 있는 킥보드는 교통행정과가, 일반 공유 자전거는 도로과가 분리 관리하고 있어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통합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상위법의 한계로 처벌 조항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는 만큼, 구가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반납 존(Zone)을 주민 불편이 없는 곳으로 엄격히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숙희 위원 또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굴포천 구석이나 주차장에 떡하니 버려진 킥보드들은 너무 무거워 일반 주민들이 옮기지도 못한다”며 “조례에 명시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권한이 경찰서에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공조 체계가 없으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제7조의 인명 보호 장구(안전모) 비치 규정을 언급하며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부서에서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강력하게 계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준희 교통행정과장은 “최근 시장 트렌드가 안전 문제로 인해 킥보드에서 전기 자전거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3월 중 업체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불편하지 않도록 거치대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