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단방치 막고, 기계식 주차장 ‘100% 설치’ 길 열린다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부평구의회 도환위, 임시회 최종 가결… ‘PM 안전조례’·‘주차장 개정안’ 원안 통과 부평 테마의 거리 등 700m 구간 ‘PM 없는 거리’ 지정… 경찰과 범칙금 공조 촉구 상업지역 주차난 숨통 트이나… 기계식 주차장 확대에 맞춰 ‘대형 SUV 제원’도 상향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앞으로 인천 부평구 관내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와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다가구·공동주택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이 전면 삭제되면서, 상업지역 중심의 고밀도 개발과 주차난 해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허정미)는 24일 제275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홍순옥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민생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제9대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공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도환위는 최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급성장했으나 보행 안전을 위협해온 전동 킥보드(PM)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포화를 퍼부었다. 위원들은 관내 122개 거치대 외 구역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통행을 방해한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구 집행부는 인천시가 지정한 부평 테마의 거리(총 700m 전 구간) 등 ‘킥보드 없는 거리’를 중심으로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한 계도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원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상위 법령 개정안도 조례에 즉각 반영됐다. 기존 부평구 조례는 다가구·공동주택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20%로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관련 규제가 삭제됨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을 10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이 밀집한 부평1·4·5동 등 상업지역의 고질적인 이용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부터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제원 기준(길이·너비·높이)을 전격 상향해 대형 SUV 차량도 입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허정미 도시환경위원장은 소회를 통해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는 부평의 경제, 환경, 주민 안전과 보건 등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이번에 통과된 조례들이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집행부와 관계 기관이 끝까지 책임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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