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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사후에도 가족 영주귀국 가능… 2027년 지원 규모 600명으로 대폭 확대

사할린동포 사후에도 가족 영주귀국 가능… 2027년 지원 규모 600명으로 대폭 확대

앞으로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했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 등 유가족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행정적 지원 길이 대폭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