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자기결정권 방치하나”… 계양구의회, 연명의료의향서 창구 설치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문미혜 의원 5분 발언… “보건소 내 등록 창구 없어 구민 기본권 침해” 인력·공간 핑계 대며 타 지자체보다 낙후… “찾아가는 서비스 등 책임 행정 펴야”

문미혜 계양구의원
문미혜 계양구의원

인천 계양구 보건소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구민들의 기본권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26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서비스의 미운영 실태를 강력히 질타하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 두는 문서다.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정작 계양구 보건소에는 전담 창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문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여러 차례 창구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구는 인력과 공간 부족이라는 핑계만 대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사실상 행정 방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찾아가는 상담이나 주말 등록 서비스를 운영 중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계양구의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정책임에도 검토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구민이 제도를 몰라서 혹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보건소 내 전용 접수 창구 즉시 설치 ▲이동형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 시행 ▲홍보 및 교육 연계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문미혜 의원은 “삶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하는 행정이야말로 복지의 완성”이라며 “계양구의 복지 행정이 구민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여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