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학교 가도 교복비 드립니다”… 인천시, 1인당 최대 31만원 지원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3월 3일부터 누리집 접수… 전국 최초 무상교복 도입 이어 지원 사각지대 해소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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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1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관내 학생뿐 아니라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 인천시 교육청과 손을 잡고 전국 최초로 관내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어 2023년부터는 인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까지 전액 시비를 투입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입생이다.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준용) 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중·고교 과정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학교 규칙에 명시된 교복 구입 실비로, 1인당 최대 31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타 지자체나 교육청으로부터 이미 입학지원금이나 교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인천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품목과 금액이 명시된 교복 구입 영수증, 통장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첨부해야 한다.

인천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와 중복 지원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6월 말 지원 대상을 확정해 구입비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교육협력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정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은 “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인천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신학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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