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활동비 조례·회의규칙 개정안 의결…월정수당 기준·표결 공개 정비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2027~2030년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액 규정 5분 자유발언 운영 방식 개선 및 기록표결 원칙 명확화 두 안건 모두 본회의 재석의원 전원 찬성

인천시의회, 의정활동비 조례·회의규칙 개정안 의결…월정수당 기준·표결 공개 정비
인천시의회, 의정활동비 조례·회의규칙 개정안 의결…월정수당 기준·표결 공개 정비

인천광역시의회가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과 본회의 발언·표결 절차를 손질하는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정비 기준을 중기적으로 규정하고 전자투표에 따른 기록표결 원칙을 명확히 해 의정활동의 절차와 책임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5일 열린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액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의규칙 개정안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원칙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두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사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했다. 사무처 보고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30일 회의를 열어 회의규칙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고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본회의에서는 신영희 의원이 위원회 심사 내용을 설명했다.

전자투표 결과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은 재석의원 44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회의규칙 개정안은 재석의원 4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의원 보수 관련 기준과 본회의 운영 절차를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록표결 원칙을 명확히 하는 회의규칙 정비는 안건별 표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과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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