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사업소득자에 연 300만원 공제안 제시…국회서 입법 토론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윤상현 의원 주최 토론회…19~34세 대상 5년 공제 설계안 발표 기준소득 5천만원부터 공제 축소·7천만원 이상 제외 제안 재정 영향과 형평성, 실직·휴직 기간 처리 등 보완 과제 제기

청년 근로·사업소득자에 연 300만원 공제안 제시…국회서 입법 토론
청년 근로·사업소득자에 연 300만원 공제안 제시…국회서 입법 토론

청년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최대 5년간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됐다.

기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중심의 세제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이라는 연령 요건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자는 구상이다. 다만 재정 부담과 기존 공제·감면제도와의 형평성, 경제활동 중단 기간의 처리 등이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

19~34세 대상 연 300만원 공제안…소득 따라 단계 축소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소득공제 신설 방안 토론회’를 열고 청년의 경제활동 초기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설계와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박성호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교수는 소득세법상 추가공제에 청년 본인 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초 적격연도 말 기준 19~34세인 청년 근로·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을 5년 연속 공제하는 내용이다.

공제액은 기준소득 5천만원을 넘으면 점차 줄이고, 7천만원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박 교수는 연 30만원 세액공제안을 대안으로 함께 제시하며, 실제 수혜 대상과 분포, 재정 소요를 비교해 제도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취업·창업 지원 사각지대 보완 취지

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취업 문턱과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청년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자산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복잡하고, 저축으로 마련한 자금도 주거비나 결혼 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득 자체를 늘리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이 있지만 혜택 범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제도를 보완해 더 많은 청년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다만 윤 의원은 일자리가 없는 청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하며 세제지원 외의 보완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추계·공제기간·기존 제도와의 관계가 쟁점

토론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청년을 특정 기업 재직 여부가 아닌 연령과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하려는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세수 영향과 수혜 분포를 수치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상원 세무회계피아크 대표공인회계사는 지방세를 포함한 재정 추계와 기존 취업·창업 감면제도와의 관계 재설계, 원천징수 및 신고 단계의 행정 기반 마련을 과제로 꼽았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무소득 기간에도 공제 적용기간이 지나갈 수 있다며 실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대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존 추가공제 대상자와의 형평성, 공제액 산정 근거, 적용기간과 기산점,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형평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될 경우 공제기간을 정지하거나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지원 대상과 공제 방식, 적용기간 등을 검토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소득공제는 아직 제안 단계로, 실제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혜택 범위는 향후 법률 개정 논의와 재정 영향 검토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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