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재범 위험징후가 포착되면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공동 대응하고, 재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범 위험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 공동대응 추진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인천의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시민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해당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범행 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흉기 등을 이용한 협박 등 구체적인 위험징후가 발생했을 때 관계기관의 공동대응을 연계하고,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하는 별도 절차는 미비한 상태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재범 위험성 지속 평가·관리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흉기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강력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태의 피해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바란다”며 “흉악범죄를 근절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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