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재범 위험 관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재범 위험징후 포착 시 경찰·보호관찰소 공동대응 추진 흉기 이용 등 구체적 위험행위에 대한 대응 절차 마련 재범 위험성 지속 평가·관리로 강력범죄 사전 예방 목표

윤상현 국회의원
윤상현 국회의원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재범 위험징후가 포착되면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공동 대응하고, 재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범 위험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 공동대응 추진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인천의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시민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해당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범행 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흉기 등을 이용한 협박 등 구체적인 위험징후가 발생했을 때 관계기관의 공동대응을 연계하고,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하는 별도 절차는 미비한 상태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재범 위험성 지속 평가·관리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흉기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강력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태의 피해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바란다”며 “흉악범죄를 근절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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