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용역업체 노동조합이 원·하청 교섭을 통해 교대제 개편과 용역계약 기간 연장 등에 합의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에서 원·하청 교섭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로,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인천 영종구 소재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용역업체 삼구아이앤씨의 노동조합인 한마음인천공항노조가 원·하청 교섭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에서 원·하청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설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4조 2교대제 개편 ▲시중노임단가를 용역 예정가격과 노무비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 ▲용역계약 기간 2년 설정 등이다. 교대제 개편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용역계약 기간 연장에는 지난 9월 발표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의 내용이 반영됐다.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소속 업체와 체결하는 근로계약뿐 아니라 원청기관이 정하는 용역계약 조건의 영향도 받는다. 이번 교섭에서는 노무비 산정과 계약기간 등 원청기관의 계약 조건과 관련된 사안이 의제로 다뤄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13일부터 진행된 교섭 과정에서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의 입장 차이를 좁히도록 현장 지도와 지원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다만 협약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효과는 실제 이행 과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시간과 근무 여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중노임단가가 용역 예정가격과 노무비 산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이 후속 확인 대상이다. 용역계약 기간 연장 역시 노동자의 고용안정으로 이어지는지는 계약 운영과 고용 유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용역업체 노사 간 교섭도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교섭 경험을 관내 다른 원·하청 교섭단위와 공유하고 현장 지도·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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