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유지…10개국 명단 포함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대미 무역·경상수지 흑자 기준 해당 “불공정 통화 관행 여부 면밀히 모니터링”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통화 및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연방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에 관한 반기 보고서(2024년 7월~2025년 6월)’에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대상국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다. 지난해 6월 보고서와 비교하면 태국이 새로 추가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둔 지난해 11월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미국이 즉각적인 제재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각국이 자국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 규모가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3가지다. 이 중 2개를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 3개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2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9%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이나 비시장적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하고,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통화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