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사단 지뢰 사고 놓고 박선원·유용원 충돌…쟁점은 ‘작전 결정 경위’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박선원 “의원 방문 뒤 작전 추진·군사정보 공개 과정 확인해야” 유용원 “예정된 현장조사 보고받았을 뿐…사고와 연관성 없어” 조사 계획·작전 명령·지휘계통 기록이 책임 규명 핵심

박선원 국회의원
박선원 국회의원

지난 9월 21일 발생한 군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면으로 맞섰다. 박 의원은 유 의원의 육군 25사단 방문 이후 지뢰 관련 작전이 추진된 경위와 군사정보 공개 과정을 문제 삼았고, 유 의원은 현장조사가 이미 계획돼 있었다며 사고와 자신의 방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공방의 핵심은 유 의원의 부대 방문 이전에 현장조사 계획이 어느 단계까지 수립돼 있었는지, 이후 작전의 대상이나 방식이 바뀌었는지 여부다. 군이 사전에 파악한 지뢰 위험을 실제 작전에서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책임 규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과 지상작전사령관 등을 상대로 북한군 지뢰지대의 군사분계선(MDL) 남측 침범 정보가 파악·공개된 경위와 25사단의 작전 추진 과정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북한군 지뢰지대가 21사단과 25사단 관할 지역에서 MDL 남측으로 약 10~15m 침범했다는 정보를 군이 언제 확보했는지 물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0월 정보자료에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됐고, 같은 해 12월 별도 정보보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관련 정보의 군사기밀 해당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김 총장은 해당 정보보고가 군사기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지만, 공개된 개별 정보의 구체적인 기밀 등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부대 방문 이후 작전 추진 경위 공방

박 의원은 유 의원이 지난해 8월 28일 25사단을 방문한 뒤 사흘 만인 8월 31일 사단장의 작전 관련 결정이 이뤄지고, 9월 18일 작전 지시가 내려진 과정에 주목했다. 특히 사단장이 지뢰 제거 관련 임무를 자청한 경위와 상급 지휘부의 지시·승인 여부를 따져 물었다.

위험지역에서 작전이 추진됐다면 임무의 목적과 범위, 지휘계통의 승인 및 보고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는 취지다. 9월 18일 내려진 지시가 지뢰 제거를 위한 것이었는지, 통로 개척을 위한 작전이었는지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 여부와 관련 기록 역시 확인 대상으로 거론됐다.

유 의원이 9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군 지뢰지대의 MDL 남측 침범 사실을 공개한 경위도 질의 대상이 됐다. 부대 방문 당시 어떤 정보를 보고받았고,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의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그는 8월 28일 육군 5사단의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시찰한 뒤 25사단 전방 관측소(OP)에서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았다. 당시 북한군 지뢰지대 6곳이 MDL 남쪽으로 최대 15m까지 침범했으며, 유엔군사령부와 협조해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현장조사가 자신이 방문한 뒤 새롭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조사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대 방문 날짜와 사고 발생 날짜가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안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북한군의 MDL 침범 실태를 알리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부대의 변경 여부 등은 군 지휘계통의 지시·보고 기록과 유엔군사령부 협의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의 사전 위험 인지와 대응도 쟁점

유 의원은 군이 자신의 부대 방문보다 앞선 시점부터 해당 지역의 지뢰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군은 2025년 9월 23일 해당 지역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식별하고, 이튿날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유 의원은 이를 근거로 사고 책임을 규명하려면 군과 정부가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험을 인지한 시점과 구체적인 작전 결정 경위, 실제 사고 원인 사이의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위험 정보가 보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조치의 적정성이나 사고 책임이 자동으로 판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양측의 주장은 현장조사 계획의 수립 시점과 작전 명령의 성격, 지휘계통의 승인 절차를 둘러싸고 엇갈리고 있다. 박 의원은 유 의원의 방문 이후 작전이 추진된 과정과 정보 공개 경위를 문제 삼고 있으며, 유 의원은 기존 조사 계획을 보고받았을 뿐 작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 방문 전후의 현장조사 계획서와 작전 명령, 조사 대상 및 방식의 변경 여부, 상급 부대의 지시·승인 기록,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군이 사전에 파악한 위험을 실제 작전에서 어떻게 통제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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