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가 의심돼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통보된 거래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만8,409건에 달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도 지난해 6만5,745건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상거래를 걸러내는 모니터링뿐 아니라 통보 이후 실제 조사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와 국토부에 통보한 거래는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42만3,172건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신고 의심 거래가 16만8,4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은 25만3,504건이었다. 단순 이상거래는 1,259건이다. 다만 이 수치는 검증 과정에서 의심·점검 대상으로 분류해 통보한 건수로, 모두 허위신고나 위법 거래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허위신고 의심 통보는 2021년 3만6,587건에서 2023년 2만6,128건으로 줄었지만, 2024년 2만9,50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2만9,200건이 통보됐고, 올해는 7월까지 1만6,985건을 기록했다. 연간 통보 건수가 최근 다시 3만 건 안팎에 이르는 흐름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은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 2024년 3만2,224건에서 2025년 6만5,745건으로 늘었다. 부동산 매입 자금의 조달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분류된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은 신고된 거래 내용을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대조하고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 이상 거래를 신고관청과 국토부에 통보하는 절차다. 관련 법률과 국토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된다.
통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책임은 신고관청인 지자체에 있다.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짓신고로 판단되거나 오류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래는 조사한 뒤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허위신고 의심 통보 16만8,409건 가운데 16만3,364건은 지자체에, 5,045건은 국토부에 전달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은 지자체에 21만873건, 국토부에 4만2,631건이 통보됐다.
이처럼 통보 건수만으로는 실제 허위신고 적발 규모나 조사 완료율, 행정처분 결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검증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통보된 거래가 지자체에서 얼마나 조사됐는지,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몇 건인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모경종 의원은 “실거래가는 집값 통계와 세금,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가 해마다 3만 건 안팎 나온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며 “부동산원이 넘긴 거래가 지자체에서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 이어서 확인돼야 검증체계가 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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