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준 의원(인천 계양구을)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원산지 판정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과 한국투자공사의 퇴직자 재취업 관리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원산지 판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체계와 공공기관 퇴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할 내부통제 강화가 핵심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을 상대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원산지 사전심사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소형 드론의 핵심 전자회로 장치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했지만, 미국 세관당국은 구동 모터가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제품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했다. 국내에서 절연 처리 공정을 거친 케이블도 전기 전달 기능을 하는 알루미늄이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중국산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른 상황에서 원산지 판정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에서 생산한 공기청정기가 당초 중국산으로 판정됐다가 핵심 기능이 베트남에서 창출됐다는 점을 인정받아 베트남산으로 변경된 사례도 들었다.
그는 국내 기업의 제품 역시 핵심 기술과 제조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산지 판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 법무인력과 관세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직접 분석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수출 품목과 원자재 생산국, 국내 제조 공정 등을 입력하면 미국의 원산지 판정 결과를 일정 부분 예측하고, 불이익이 우려되는 기업을 관세청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전문 상담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한국원산지정보원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김일권 원장은 이를 수용했다.
김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퇴직자 재취업 관리와 이해충돌 방지체계도 도마에 올렸다.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상대로 퇴직자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0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지적된 뒤 관리 장치를 마련했지만 퇴직자 3명 중 2명의 재취업 여부를 여전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퇴직 후 2년까지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한국투자공사에는 이에 상응하는 퇴직자 점검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일 발의된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전략산업 투자까지 업무가 확대될 경우, 퇴직자가 투자 대상 기업이나 거래기관에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 사장은 퇴직자를 채용한 유관기관과의 신규 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수준의 퇴직자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보완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오는 22일 예정된 종합감사에서도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과 관리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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