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부평구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 주민 안내 강화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주거용 위반건축물 446건 양성화 대상…신청 기간과 요건 안내 필요 이행강제금 부과와 양성화 제도 혼동 없도록 홍보 주문

강연숙 부평구의원
강연숙 부평구의원

부평구의회 강연숙 의원이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주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20일 열린 제2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건축과의 2027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특정 건축물 정비법에 따른 양성화 추진과 위반건축물 관리에 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이행강제금 부과가 어떤 관계인지, 주민들이 양성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했다.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이 제도의 적용 요건과 신청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필요한 절차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질의다.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파악된 건축물은 1,211건이며, 이 가운데 양성화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은 446건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됐고, 12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부는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적법성을 인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약 18개월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건축과는 대상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담당 인력도 제한돼 있어, 기본적인 홍보를 진행하되 개별 안내문은 순차적으로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장과 창고 등 다른 위반건축물 관련 조사 업무도 예정돼 있어 인력 보강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양성화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들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집행부가 안내 시기를 조절하더라도 주민들이 제도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양성화 절차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질의는 위반건축물 단속과 행정처분뿐 아니라 법령에 따른 양성화 기회를 주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행정의 역할을 짚었다. 향후 법 시행에 맞춰 대상과 신청 요건, 기간, 필요한 서류 등을 명확히 안내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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