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물포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가 기존 100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12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으나,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10일 이내로 조정돼 수정가결됐다.
19일 열린 제4차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정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회의 총일수를 늘리고 정례회 집회 시기를 월 단위로 조정해 의회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회의 총일수는 기존 100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확대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120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위원회 심사를 거쳐 110일 이내로 수정됐다. 회의 일수를 확대해 안건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정례회 집회 시기도 조정된다. 제1차 정례회는 기존 6월 1일에서 6월 중으로,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에서 11월 중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기존 9월 1일에서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집회하도록 한 단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정질문 운영 방식도 바뀐다. 기존 조례에서 제1차·제2차 정례회별 안건 목록에 구정질문을 명시한 문구를 삭제하고, 연간 회기 운영계획에 반영된 회기에 구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정질문을 특정 정례회에 한정하지 않고 연간 회기 운영계획에 맞춰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수정가결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로, 조례 개정이 최종 확정되려면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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