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종구가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30분 늘린다. 음식점과 상가를 찾는 이용객의 주차 부담을 줄여 지역 소비를 유도하되,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을 해치는 주정차는 계속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영종구는 오는 20일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낮 12시~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상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민생 대책의 하나다. 점심 영업이 시작되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유예 시간을 적용해 음식점과 상가를 찾는 방문객의 주차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유예 시간에는 휴대용 단말기와 고정형·주행형 폐쇄회로(CC)TV를 통한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유예가 모든 장소에서의 주정차 허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소화전 주변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도 단속할 수 있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상가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영종구는 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도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해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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