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체육진흥협의회 부위원장 호선제로…위원 연임도 두 차례까지 확대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한성민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부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위원회 운영 연속성 확보 추진 최정희 의원, 사전 설명 부족 지적…체육회 역할과 위원회 운영 구조 놓고 질의 노광주 의원, 체육진흥협의회 활성화 필요성 공감…체육회와 협의회 기능 차이도 논의

한성민 연수구의원
한성민 연수구의원

연수구 체육진흥협의회 부위원장을 체육회장 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이 연수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사 과정에서는 체육회장과 협의회의 역할, 선거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조례 개정 전 의원 간 사전 소통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16일 한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체육진흥협의회 부위원장을 체육회장 당연직으로 두던 규정을 바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행부는 부위원장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체육회장 당연직 폐지 놓고 역할·선거 공정성 논쟁

김선아 의원은 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선거 이후 발생한 문제와 체육회장의 직무 수행 제약이 협의회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위원장 자리를 당연직으로 정하지 않고 호선하도록 하면 체육회장뿐 아니라 다른 위원도 선출될 수 있다며, 이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체육회장이 체육회 내부에서 선출된 뒤 협의회 부위원장으로도 호선돼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덧붙였다.

집행부는 체육회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육성·발전, 종목별 단체와 대회 운영 등을 담당하는 민간 조직인 반면, 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시설 건립과 체육진흥계획 등 지역 체육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체육회장을 협의회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부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촉위원 연임 확대는 운영 연속성 확보 목적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늘리는 이유도 심사 과정에서 다뤄졌다. 김선아 의원이 연임 확대의 장점을 묻자 집행부는 협의회가 2023년 6월 처음 구성될 당시 위원들이 일괄 위촉돼, 현행 규정대로라면 2027년 상반기에 다수 위원의 임기가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위원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임의 가능성을 열어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모든 위원을 일괄적으로 연임시키려는 것은 아니며, 위원들의 활동과 협의회 운영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사전 설명 부족 지적…의원 간 소통 방식도 쟁점

조례 개정 취지를 동료 의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최정희 의원은 부위원장 선출 방식과 위촉위원 연임 횟수는 협의회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심사에 앞서 발의자가 개정 배경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가 아니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성민 의원은 조례안과 제안 취지를 전달했으며, 모든 의원을 직접 찾아 설명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서명만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광주 의원은 모든 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조례안을 검토한 뒤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이 발의자에게 직접 질의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토론에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부위원장 선출과 위촉위원 임기·연임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후 위원회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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