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20개 진료과 중 8곳 전문의 ‘1명’…지역필수의료 역할 앞두고 인력 공백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신경과·흉부외과·영상의학과도 1인 체제…중증·응급 대응 의사는 46명 중 24명 지난해 악성종양·제왕절개 수술 ‘0건’…충수절제술 올해 8월까지 1건 316병상에 의사 40명…성남시의료원보다 23명 적어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내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의료원의 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드러났다. 본원 20개 진료과 가운데 8개 과가 전문의 1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악성종양 수술과 제왕절개 수술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인천의료원에서 전문의 1명이 근무하는 진료과는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신경과 등 8곳이다.

특히 신경과와 흉부외과, 영상의학과는 중증·응급환자 대응과 직접 연결되는 진료과다. 전문의가 한 명뿐인 만큼 휴가나 학회 참석, 야간·휴일 당직 등이 겹칠 경우 진료 공백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외과 인력도 줄었다. 외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4명에서 올해 8월 3명으로 감소했고, 이 가운데 2명은 응급실 근무 인력이다.

인천의료원 본원 의사 46명 가운데 인천시가 중증·응급 대응 의사로 분류한 인원은 24명이었다. 전체 의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다른 공공병원과 비교하면 의사 인력 규모의 차이가 더 뚜렷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정보 기준 인천의료원은 316병상에 의사 40명(치과의사 제외)이다. 299병상 규모인 성남시의료원은 의사 64명으로, 인천의료원보다 병상은 적지만 의사는 23명 많았다.

병상 100개당 의사 수 역시 인천의료원은 12.7명으로 성남시의료원 21.4명의 59.3% 수준이었다. 서울의료원은 병상 100개당 의사 33.3명으로 인천의료원의 2배를 넘었다.

수술 실적에서도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이 나타났다.

인천의료원의 지난해 전체 수술은 1천83건이었지만 위암·대장암·유방암 등 악성종양 수술은 한 건도 없었다. 산부인과 수술은 4건이었고 제왕절개 수술 실적은 없었다.

응급 외과수술도 감소했다. 충수절제술은 지난해 14건에서 올해 8월까지 1건으로 줄었고, 담낭절제술은 같은 기간 19건에서 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예약을 통해 시행되는 수술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백내장 수술이 376건으로 전체 수술의 34.7%를 차지했고, 인공관절 전치환술 등을 포함한 정형외과 계열 수술은 405건으로 37.4%였다. 두 분야가 전체 수술의 약 72%를 차지했다.

인천의료원은 인천중부 진료권을 담당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다.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면 지역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등을 맡는 책임의료기관의 역할도 강화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진료권별 협력체계와 책임의료기관의 업무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 인력 규모로는 이 같은 역할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과제로 남는다.

허종식 의원은 “내년부터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필수의료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천의료원은 핵심 진료과를 전문의 1명으로 운영하면서 암 수술과 분만, 응급 외과수술까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할은 커지는데 인력은 그대로라면 지역 완결 의료는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정부와 인천시는 법 시행 전에 필수 진료과 전문의 확보와 인건비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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