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계양구의원 “소득신고 누락 5건→17건”…고의와 착오 구분 주문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2022년 5건에서 2024년 12건, 2025년 17건으로 증가 계양구 “수급자 증가·조사 확대도 함께 봐야” 김 의원 “신고 안내 강화하고 사유별 대응해야”

김윤경 계양구의원
김윤경 계양구의원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 신고 누락 적발 건수가 최근 증가한 가운데, 이를 모두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기보다 신고 지연과 단순 착오, 고의적인 은폐 등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경 계양구의원은 10일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득 신고 누락 적발 현황을 확인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22년 5건에서 2024년 12건, 2025년 17건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적발 건수가 증가한 배경과 함께 수급자에게 소득 변동 신고 의무가 충분히 안내됐는지 물었다. 소득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경우와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조미경 사회보장과장은 수급 대상자 규모가 늘어난 데다 확인·조사 건수도 증가한 점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재산 관련 정보가 행정자료에 반영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어 소득 변동 신고가 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구는 수급자에게 변경 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적발 사례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신고제도 자체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단순 착오나 행정정보 반영 시차와 의도적인 은폐를 구분해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에서 언급된 17건은 소득 신고 누락이 확인된 건수이지 모두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환수나 제재 여부 역시 개별 사실관계와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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