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계양구의원 “복지시설 채용에 통근거리 점수”…계양구, 채용기준 점검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기본점수에 거주지와 근무지 거리 점수 추가 점수 차이로 지원자 순위 달라지는 사례 제시 계양구 “위법 여부 즉답 어렵다”…시설 지도·점검 때 확인

김재성 계양구의원
김재성 계양구의원

계양구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직원 채용 과정에서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거리가 점수에 반영된 사례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재성 계양구의원은 9일 기획복지위원회 감사에서 복지시설 채용 평가표를 제시하며 통근 거리 점수가 지원자의 최종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한 지원자의 기본점수가 2.1점에 거리점수 1점을 더해 최종 3.1점이 됐고, 다른 지원자는 기본점수 2.3점에 거리점수 0.4점을 받아 2.7점이 됐다.

김 의원은 거리점수가 없었다면 두 지원자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전문성과 직무 수행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가 채용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거 채용 과정에서의 면접 평가가 이후 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정영임 복지정책과장은 감사 자리에서 해당 채용의 위법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대신 시설 지도·점검 과정에서 채용 기준과 절차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확인된 것은 의원이 제시한 채점 방식과 구의 점검 계획이다. 해당 채용이 실제로 위법했거나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감사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복지시설 채용에서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사전에 공개된 기준에 따라 적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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