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의회 노광주 의원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 변경에 따라 편성된 민간 소각 처리비의 산출 근거와 업체 선정 기준을 확인했다.
노 의원은 9일 열린 자치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청소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질의했다.
연수구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제로화 정책으로 공공소각장 정비기간에도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기존 공공매립지 반입료 8억640만원을 민간 소각장 처리비용으로 변경했다.
노 의원은 민간 처리의 경우 공공 처리보다 단가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어떤 조건으로 협의가 이뤄졌는지,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물었다.
집행부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와 올해 초 상황이 달라지면서 민간 처리 방식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민간 처리에 따른 예산 산출 기준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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