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주 연수구의원,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비용·업체 선정 기준 따져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한으로 민간 소각 처리비 8억640만원 반영 공공 처리보다 높은 민간 처리단가와 업체 선정 방식 질의 “산출 기준·선정 관련 자료 제출해 달라” 요구

노광주 연수구의원
노광주 연수구의원

연수구의회 노광주 의원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 변경에 따라 편성된 민간 소각 처리비의 산출 근거와 업체 선정 기준을 확인했다.

노 의원은 9일 열린 자치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청소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질의했다.

연수구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제로화 정책으로 공공소각장 정비기간에도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기존 공공매립지 반입료 8억640만원을 민간 소각장 처리비용으로 변경했다.

노 의원은 민간 처리의 경우 공공 처리보다 단가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어떤 조건으로 협의가 이뤄졌는지,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물었다.

집행부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와 올해 초 상황이 달라지면서 민간 처리 방식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민간 처리에 따른 예산 산출 기준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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