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가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과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부평구는 오는 10월부터 지역 내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기한과 주요 의무사항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민간임대사업자 약 1,400명과 임대주택 9,300여 호다.
구는 묵시적 갱신을 포함해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종료 예정일 1개월 전 임대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관련 의무도 지켜야 한다.
부평구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령이 자주 개정되고 임대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다양한 만큼,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신고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이후 대응하기보다 신고기한 전에 사업자에게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예방형 행정서비스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 관계자는 “사전 알림을 통해 신고 누락과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 임대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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