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상 남동구의원, 도로보상 소송 전 법률검토 주문…“불필요한 비용 줄여야”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손실보상 소송 판결금·이자·변호사 비용 등 재정 부담 지적 항소 기각 사례 언급하며 소송 실익 사전 검토 요구 소송 전 협의·화해 등 분쟁 조정 방안 주문

이철상 남동구의원
이철상 남동구의원

남동구의 도로 손실보상 관련 소송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철상 남동구의원이 소송 전 법률 검토와 협의를 강화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11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손실보상 소송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앞서 장성란 의원의 질의에 이어 손실보상금뿐 아니라 소송비용과 이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고려하면 행정소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통해 소송의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거나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로과는 현재도 화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도로 개설이나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보상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사전 검토와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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