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란 남동구의원, 도로보상 소송비용 증가에 “보상절차 꼼꼼히”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손실보상 관련 소송 2건에서 약 2억5천만원 판결 영업보상 부족·사유지 도로 편입 관련 소송 진행 감정평가·보상 과정부터 분쟁 줄일 방안 마련 주문

장성란 남동구의원
장성란 남동구의원

남동구가 도로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송으로 약 2억5천만원의 판결금을 부담한 가운데 장성란 남동구의원이 보상 절차와 감정평가를 보다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11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손실보상 소송비용 문제를 질의했다.

도로과는 현재 2건의 관련 소송이 있으며, 한 건은 도로 개설 이후 영업보상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제기돼 약 1억3천만원의 판결이 났고, 다른 한 건은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와 관련해 약 1억2천만원의 판결이 난 것으로 설명했다.

장 의원은 추가로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일 방안을 물었다.

도로과는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돼 온 사유지가 남동구 전역에 상당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이 권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공인된 감정평가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했다.

이어 소송비용과 판결금이 추경 예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는 보상 절차와 감정평가 과정부터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로과는 법원 감정평가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며, 보상 지연 시 연 12%가량의 가산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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