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의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17명에서 19명으로 늘면서 관련 예산 4,343만원이 증액된 가운데 이상수 남동구의원이 증액 배경과 급여 지급 구조를 확인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환경보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액 증액 내용을 질의했다.
남동구는 석면피해 인정자가 기존 17명에서 1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비 4,342만5천원을 증액했다.
이 의원은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급여가 질환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지 확인했다.
환경보전과는 석면 관련 질환이 중증부터 경증까지 다양하고 생활수당·요양급여·장례비 지원 등 지급 항목도 여러 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은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 기금 90%와 시비 10%로 재원을 마련해 구비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규 대상자의 질환 정도와 급여 수준의 관계도 추가로 확인했다.
환경보전과는 요양급여의 경우 연간 1인당 400만원이 책정되지만 실제 전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상자의 전입·전출 등에 따라 인정 인원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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