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영 남동구의원, 민방위 과태료 징수율 지적…체납관리 강화 요구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1,068만원 부과해 518만원 수납…자료 작성 시점 징수율 48.6% 이후 6월 말 기준 추가 징수…체납 관리 방식 확인 서 의원, 미납 발생 원인과 지속적인 징수관리 주문

서주영 남동구의원
서주영 남동구의원

남동구가 부과한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이 자료 작성 당시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체납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서주영 남동구의원은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수납 현황과 체납 관리 방식을 확인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는 약 1,068만원이 부과됐지만 자료 작성 시점의 실제 수납액은 약 518만원으로, 징수율은 48.6% 수준이었다.

서 의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수율을 지적하며 미납이 발생한 이유와 체납 과태료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물었다.

안전총괄과는 자료 작성 이후인 6월 말 기준으로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납 발생 원인과 체납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한편 서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도 확인하며 사업 수요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