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남동구의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영세 세입자 부담’ 지적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상가 위법건축물 과정서 세입자가 부담하는 사례 문제 제기 “장사하는 영세민들 어려움 크다”…건축주 대상 원칙 강조 남동구 “원칙적으로 건축주에게 부과…안타까운 상황 있어”

김은숙 남동구의원
김은숙 남동구의원

남동구의회 김은숙 의원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에서 영세 상가 세입자가 비용 부담을 떠안는 사례에 대한 행정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건축과 결산을 심사하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와 부과 실태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위법건축물이 상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존 세입자가 설치한 위법시설을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부담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했다.

건축과는 원칙적으로 건물주에게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등기상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입자가 영업을 위해 부담을 감수하면서 위법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영세 상인들이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조치를 통한 부담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건축과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원상복구가 이뤄지면 부과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연말에 부과하는 사례가 많고, 체납액은 세무과 이관 후 압류나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질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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