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정 남동구의원, 소래상7블록 이행강제금 7건 중 6건 미납 지적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7건 부과…6건 미수납 상태 확인 반복 독촉 후 세무2과 이관…분할납부 방안 협의 전년도 지적된 안전관리 펜스 사업도 실제 추진 여부 확인

이학정 남동구의원
이학정 남동구의원

남동구 소래 상7블록 불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7건 가운데 6건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체납 관리 강화가 요구됐다.

이학정 남동구의원은 3일 열린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소래 상7블록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징수 상황과 후속 조치를 확인했다.

이 의원은 미래전략과 결산 심사에서 소래 상7블록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7건 중 6건이 미납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체납 기간과 강제징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집행부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2025년 6월 19일 부과됐으며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8월 4일과 9월 1일 1·2차 독촉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세무2과로 이관했으며, 미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분할납부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소래포구 어항구역 내 화재 구간 안전관리용 펜스 설치 사업의 추진 여부도 확인했다.

이 의원이 논현동 66-52 일대 안전관리용 펜스 설치가 2025년도 예산 집행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집행부는 당초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장에 대형 말뚝 등 자재를 적치하고 작업할 공간이 필요해 펜스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시공사와 어촌계, 구가 협의해 작업공간 및 자재 적치장으로 활용하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미수납 상황과 전년도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를 잇따라 확인하며 관련 사업의 집행과 사후 관리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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