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자 부평구의원, 부개1동 행복마을가꿈 사업 주민의견 반영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추경 3억원 중 2억9천만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편성 주차공간 확보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여부 확인 성립전경비 사용 때 의회 사전 보고 필요성 제기

여명자 부평구의회 부의장
여명자 부평구의회 부의장

여명자 부평구의회 부의장이 부개1동 행복마을가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차공간 확보 등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 부의장은 11일 열린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개1동 행복마을가꿈 사업의 추진 상황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확인했다.

부평구는 이번 추경에 3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2억9천만원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편성됐다. 사업은 올해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초 계획을 완료하고, 구역 내 집수리 사업 등을 2027년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여 부의장은 특히 사업 대상지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현수막이 게시되고 주민들의 매도 의향을 받는 절차가 진행됐던 점을 언급하며 실제 주민 의견이 접수됐는지 물었다.

구는 당시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정비계획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과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여 부의장은 원도심에서 행복마을가꿈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인 만큼 사업 방향을 정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비와 관련한 설명자료의 수치 표기가 적절한지 확인하며 예산서 작성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치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립전경비 사용에 대한 의회 보고 문제도 제기했다.

여 부의장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비나 국비가 배정되기 전에 성립전경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법적 의무 여부와 별개로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사전에 사업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회기 중 간담회나 서면, 전화 등의 방식으로라도 관련 내용을 보고해 의회가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는 부개1동 행복마을가꿈 사업의 주민 의견 반영과 함께 성립전경비 집행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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