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자체 토착비리 정조준… 14억 빼돌린 공무원 등 27명 구속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6개월간 특별단속으로 총 1,863명 적발 및 729명 송치… 권한남용·재정비리 등 공직자-민간업체 결탁 수법 다수 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역사회 내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14억 원대 예산을 횡령한 공무원 등 27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863명을 적발하며 지역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철퇴를 가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진행된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 결과 총 693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이 중 범죄 혐의가 중대한 27명을 구속하고 729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646명에 대해서는 수사 및 입건 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된 인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803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 관계자가 703명(37.7%)으로 뒤를 이었다.

단속 결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대담한 범행 수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남 지역의 한 면사무소 예산 담당 공무원은 면장과 부면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 169회에 걸쳐 지출결의서를 조작해 약 13억 9,58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원 지역에서는 공무원이 차명 업체를 설립해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챙긴 전직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도 덜미를 잡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무 관련 금품 수수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권한남용이 841명(45.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류 조작 등을 통한 재정비리 역시 814명(43.7%)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인허가 등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 확보를 노리는 민간업체가 브로커를 매개로 결탁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당초 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불법방임 등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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