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7월17일)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원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국회, 공휴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올해부터 시행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로 지정

제15회 제헌절 경축 기념식 장면(공공누리 제공, 촬영연도 1963, 촬영 및 소장기관 충청남도)
제15회 제헌절 경축 기념식 장면(공공누리 제공, 촬영연도 1963, 촬영 및 소장기관 충청남도)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올해 제헌절부터 적용된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로 한동안 공휴일로 운영됐다. 그러나 2005년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 이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었다.

제헌절 공휴일 복원 요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확정되면서 여름 방학 시기와 맞물려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여름철 집중된 여행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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