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 뒤의 건강도 국가 책임”… 인천시의회, 퇴직소방관 건강진단 지원 조례 통과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유승분 의원 대표발의, 퇴직 후 10년까지 특수진단 지원… ‘생일 휴가’ 등 복무 조례도 개정 유 의원 “공직자 건강·휴식권 보장이 행정 서비스 질 높이는 길”

유승분 인천시의원
유승분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의회가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직 공무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유승분 의원(국민의힘·연수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유해 물질 노출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현직 시절 누리던 특수건강진단 혜택이 단절되어 직업병 발견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위험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이들에 대해 퇴직 후 건강 공백을 메우는 것은 사회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복무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쉴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중한 업무 등으로 제때 사용하지 못해 소멸되던 ‘장기재직휴가’를 다음 재직 기간으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직 사회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을 위해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생일 휴가’ 제도도 신설했다.

유 의원은 일부의 특혜 시선을 경계하며 “이번 개정은 지속 가능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여건 개선”이라며 “공직자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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