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인천시의원, '투명·청렴 교육행정' 제도화 추진… 관련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2일 제31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서 모두 '원안 가결'… 18일 본회의 최종 통과 전망 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및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의회 동의 강화 명시 정종혁 의원 "내부 청렴성 제고와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로 시민 신뢰 회복할 것"

정종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정종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낮은 청렴도를 개선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이 추진된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최근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제·개정은 교육청 내부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나 부실 관리를 막고 책임성을 확보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4등급에 머무르는 등 저조한 성적을 기록함에 따라, 일회성 시책에 그치던 반부패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년도 측정 결과를 분석해 추진과제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반영은 물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함께 통과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검토부터 의회 동의, 사후 지도·점검까지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폭넓게 위탁할 수 있던 포괄적 예외 규정을 삭제해 남발을 막았으며,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반드시 '예산 편성 전'에 받도록 명시해, 예산 승인 후 의회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구태를 방지했다.

정종혁 의원은 “교육청 내부의 청렴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위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두 조례의 핵심 취지”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행정의 변화와 시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 2건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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